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난방,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보조하는 형태로, 가구의 에너지 사용을 돕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저소득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등 계절에 따른 에너지 비용이 가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은 충분한 난방과 냉방을 하지 못해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이러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되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은 각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로,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계절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에너지 바우처 지급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하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과 사용기간 및 신청 절차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주로 겨울철과 여름철에 맞춰 설정됩니다. 보통 가을에 신청을 받아 겨울철 지원을 시작하며, 봄에 신청을 받아 여름철 지원을 시작합니다.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우러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신청 절차
신청단계 - 선정단계 - 지급단계 - 사용/정산 단계 - 사후관리
신청안내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 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싳어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네는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
필요한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기타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지정된 에너지 공급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비 : 가스 요금, 연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 전기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에너지 비용 : 석유, 등유 등 난방용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 : 에너지 바우처는 발급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바우처는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Q1 : 에너지 바우처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 및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지정된 에너지 비용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바우처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Q4 :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매년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5 :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업체는 어디인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지정한 에너지 공급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 업체 목록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절차와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따뜻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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